집주인 세금 달력, 몇 월에 무슨 세금을 내나요?

- 6월 1일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종부세 부담
- 7·9월 재산세, 12월 1~15일 종부세
- 취득 60일, 양도 2개월, 증여 3개월, 상속 6개월
목차 7개
집을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세금 날짜가 몇 번씩 돌아와요. 날짜를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미리 신청해야 받는 특례도 날아가요. 매년 반복되는 일정과 사고팔 때 생기는 일정을 나눠 정리했어요.
2026-10-31 기준 법정 기한입니다. 실제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우선 확인하세요.
집주인의 1년은 왜 6월 1일부터 세나요?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지방세법 제114조, 종부세법 제3조). 이날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내요.
그래서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가 없어요. 반대로 5월에 집을 판 사람은 그해 보유세 부담에서 벗어나요. 매매 잔금일을 정할 때 6월 1일 전후로 보유세 주인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보유세의 출발점인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결정공시됩니다. 2026년은 4월 30일에 공시됐고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였어요. 공시가격이 높게 나왔다고 느끼면 이 기간에 의견을 내야 해요.
6월 1일 기준으로 정해진 세금은 7월과 9월 재산세, 12월 종부세로 나눠 고지되죠. 그 사이 9월에는 종부세 특례를 신청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매달 챙길 세금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7월, 9월, 12월이 집주인에게 가장 바쁜 달입니다. 아래 표는 매년 반복되는 일정이에요.
| 시기 | 할 일 | 대상 |
|---|---|---|
| 1~2월 |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서류 제출 | 근로자 |
| 4월 30일 전후 |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2026년은 4월 30일) | 집주인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주택임대소득 포함)·양도세 확정신고 | 임대인·여러 건 양도자 |
| 6월 1일 | 재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일 | 모든 집주인 |
| 6월 15일 | 전년 종부세 분납분 납부 | 분납 신청자 |
| 7월 16~31일 | 재산세 1기(주택분 절반) | 집주인 |
| 9월 16~30일 | 재산세 2기 + 종부세 합산배제·1주택 특례·공동명의 특례 신청 | 집주인 |
| 11월 하순 | 종부세 고지서 발송 | 종부세 대상 |
| 12월 1~15일 | 종부세 납부·신고, 분납 신청 | 종부세 대상 |
| 12월 31일 |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판정일(세대주·주택 수) | 근로자 |
9월 종부세 특례는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을 때 다음 해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나오기도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2026년 11월부터 1년 동안 꼭 표시할 날짜는?
요일까지 확인한 날짜표예요. 기한이 주말에 걸리는 날은 고지서나 홈택스·위택스 안내로 실제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날짜 | 요일 | 일정 |
|---|---|---|
| 2026-11-26 | 목 | 종부세 고지서 발송 법정 시한(납부기간 5일 전) |
| 2026-12-01 | 화 | 종부세 납부·신고 시작 |
| 2026-12-12 | 토 | 종부세 납부유예 신청기한(주말이라 실제 기한 확인) |
| 2026-12-15 | 화 | 종부세 납부·분납 신청 마감 |
| 2026-12-28 | 월 |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 현행 규정 종료일(연장은 정부안) |
| 2026-12-31 | 목 | 연말정산 판정일, 재산세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 제외 취득 마감(2024-01-04 이후 취득분) |
| 2027-05-31 | 월 | 종합소득세·양도세 확정신고 마감 |
| 2027-06-01 | 화 | 2027년 과세기준일 |
| 2027-06-15 | 화 | 2026년 귀속 종부세 분납분 마감 |
| 2027-07-31 | 토 | 재산세 1기 마감(주말이라 고지서 확인) |
| 2027-09-30 | 목 | 재산세 2기·종부세 특례 신청 마감 |
| 2027-12-15 | 수 | 2027년 귀속 종부세 납부 마감 |

집을 사고팔 때는 기한을 어떻게 세나요?
매매·증여·상속은 6월 1일과 관계없이 그 일이 생긴 날부터 세요. 세금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 사건 | 세금 | 기한 | 근거 |
|---|---|---|---|
| 매수 잔금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취득일부터 60일 | 지방세법 제20조 |
| 증여로 취득 | 취득세 | 취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같음 |
| 상속으로 취득 |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상속인 9개월) | 같음 |
| 매도 | 양도세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
| 매도 | 양도 지방소득세 | 국세 예정신고기한 + 2개월 | 지방세법 제103조의5 |
| 증여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
| 갈아타기 | 일시적 2주택 처분 | 새 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조정 2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 생애최초 감면 | 감면 유지 기간 | 취득일부터 3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잔금을 받고 집을 팔았다면, 그달 말일인 11월 30일에서 2개월 뒤인 2027년 1월 31일이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에요. 이날은 일요일이라 실제 마감일은 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는 거기서 2개월 더 뒤인 3월 31일이에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낼 세금이 없다면 예정신고 부담도 줄어들어요. 비과세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5월 31일 잔금과 6월 2일 잔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그해 보유세를 누가 내느냐가 다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내기 때문이에요.
매수자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이 그해 재산세를 피하는 방법이 되고, 매도자라면 6월 1일 전에 넘기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시가격 3억원 1주택이라면 재산세가 약 30만원 수준이니, 잔금일을 협의할 때 이 금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인 고가주택이라면 차이가 더 커져요.
다주택자라면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1주택일 때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돼 재산세가 대략 두 배로 늘어납니다. 집 수가 바뀌는 시점이 6월 1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그해 세금이 달라져요.
세금이 몰리는 달에 대출 일정도 겹치나요?
7월, 9월, 12월에 세금이 몰리는데, 대출 이자나 만기·금리 변경이 같은 달에 겹치면 현금 흐름이 빠듯해집니다. 특히 9월 재산세 2기와 12월 종부세는 석 달 간격이라 연말에 부담이 쌓이기 쉬워요.
먼저 쓸 수 있는 건 세금 쪽 제도예요. 종부세와 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는 납부유예도 있어요. 자세한 기준은 종부세 12월 납부와 재산세 분할납부·납부유예에 정리했어요.
그래도 목돈이 부족하다면 이미 주담대가 있는 집의 남은 담보 여유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1,500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매달 약 8만 500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세금 달력과 겹치지 않는지 함께 보세요. 실제 금리와 한도는 심사에 따라 달라요.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판정일도 12월 31일이에요. 주담대 이자 공제 요건은 연말정산 주담대 이자 공제에서 볼 수 있어요.
날짜를 놓치면 무엇을 잃나요?
돈과 특례 두 가지를 잃어요. 기한이 지나면 국세·지방세 모두 다음 날 3% 가산세가 붙고, 그 뒤 국세는 매월 0.67%, 지방세는 매월 0.66%가 더해져요.
신청형 특례는 기간을 놓치면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종부세 1주택 특례나 합산배제는 9월을 놓쳐도 12월 신고납부 때 반영할 수 있지만, 분납과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전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공제는 12월 31일 상태로 판정돼서, 그날 집이 2채면 그해 주담대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해요. 이사·잔금 날짜를 정할 때 이 달력을 옆에 두고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6월 2일에 집을 사면 그해 재산세를 안 내나요?
네.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를 매겨요. 6월 2일에 산 사람은 그해 재산세가 없어요.
9월에 내는 게 재산세 말고 또 있나요?
9월 16~30일은 종부세 합산배제·1주택 특례·공동명의 특례 신청 기간이기도 해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공동명의는 이때 신청해요.
양도세는 언제 내나요?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요. 양도 지방소득세는 그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예요.
상속받은 집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