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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전에 거는 전화가 제일 빨라요

빚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 되나요? ☎1375 신청 순서

빚 연체 전에도 채무조정 되나요? ☎1375 신청 순서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1375 2026년 10월 29일 정식 개통
  • 연체 30일 이하·연체 우려도 신속채무조정
  • 원금 3천만원 미만은 직접 조정 요청 가능
목차 7개
  1. ☎1375에 전화하면 무엇을 도와주나요?
  2. 연체 기간에 따라 어떤 채무조정을 받나요?
  3. 신청하려면 빚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4. 금융회사에 직접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5.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6. 집이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하나요?
  7. 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빚 갚기가 버거워졌을 때 가장 먼저 걸어 볼 번호가 생겼어요. 2026년 10월 29일 정식 개통한 ☎1375입니다. 한 번 통화로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고용·복지 연계까지 안내받을 수 있죠.

연체가 시작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글은 연체 단계별로 어떤 공적 창구를 먼저 두드려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2026-10-29 발표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조문을 근거로 썼어요. 감면 폭과 상환기간은 사람마다 심사로 정해집니다.

☎1375에 전화하면 무엇을 도와주나요?

빚 문제를 한 창구에서 묶어서 안내해 줘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통화료는 받는 쪽이 내요.

10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29일에 정식으로 열렸어요. 정부가 2026년 7월 14일 발표한 경제적 위기자 지원 대책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채무자 종합지원 창구로 정하면서 만든 번호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상담과 방문 예약
  •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연결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안내
  • 금융·고용·복지 제도 연계

기존 신복위 콜센터 ☎1600-5500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번호든 상담 내용이 같으니 편한 쪽으로 걸면 돼요.

전화하기 전에 내 빚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 숫자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빨라져요. 대출별 월 상환액을 모아 아래에 넣어 보세요.

연체 기간에 따라 어떤 채무조정을 받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요. 아직 연체 전이라도 갚기 어려울 것 같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구분연체 기간이런 분께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연체 우려 포함)월급이 줄어 곧 밀릴 것 같은 분
사전채무조정31~89일연체가 시작돼 독촉을 받는 분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장기 연체로 원금 부담이 큰 분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부터 개인워크아웃, 회생·파산 연계까지 연체 단계에 따라 이어지는 채무조정 순서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부터 개인워크아웃, 회생·파산 연계까지 연체 단계에 따라 이어지는 채무조정 순서

이자를 얼마나 깎는지, 몇 년에 나눠 갚는지는 소득과 재산, 채무 상태를 보고 개인별로 정해져요. 인터넷에 도는 감면률 숫자는 상한일 뿐이라 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체이자가 쌓이고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금융위원장도 개통식 상담에서 연체 전 신속채무조정을 먼저 안내했어요.

신청하려면 빚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협약 금융회사에 진 빚의 합계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중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라는 조건도 함께 붙어요. 서민금융법 시행령 제53조(2026-04-14 시행)에 적힌 기준입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는 약 7천 곳이에요.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같은 곳이 대부분 들어가요. 대부업체 빚은 그 회사가 협약에 가입했을 때만 조정 대상이에요. 미등록 사채는 채무조정이 아니라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로 풀어야 해요.

일정 수준 이상의 상환 능력도 봅니다. 조정된 금액을 꾸준히 갚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소득이 거의 없다면 상담에서 회생·파산 같은 법원 절차를 함께 안내받게 되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따로 볼 제도가 있어요. 빚 원금 합계가 50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연체됐다면 파산 절차 없이 채무 유예·감면과 통장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이 있어요.

금융회사에 직접 깎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금 3천만원 미만인 연체 채권이라면 할 수 있죠.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이 권리를 정했어요.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야 합니다. 조정해 주기로 하면 변제계획안도 함께 보내야 해요(법 제37조).

항목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
대상연체된 개인금융채권, 원금 3천만원 미만
회신 기한요청 후 10영업일 이내
추심 연락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
추심 유예재난·사고 등 사유가 있을 때
요청 불가신복위 조정 진행 중이거나 소송 중일 때 등

추심 연락 횟수 제한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한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번을 넘게 연락하면 법 위반이에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볼 수 있어요.

신청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1. ☎1375로 상담하고 방문 예약(온라인 신청도 가능)
  2. 소득·재산·채무 내역 신고(서면·구술·전화 가능)
  3. 접수 뒤 협약 금융회사 추심 중단, 심사
  4. 채무조정안을 금융회사에 보내 동의 받기
  5. 확정된 변제계획대로 상환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빙, 등기부 같은 재산 자료, 부채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상담은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부채증명서는 금융회사마다 따로 떼야 해서 번거로운데, 정부가 신용정보원에 한 번에 발급받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조정안이 확정되려면 금융회사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담보채권과 무담보채권 각각 총액 기준으로 과반이 찬성해야 해요.

확정된 계획대로 갚지 않으면 조정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리한 계획보다 끝까지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상담 때 생활비를 빼고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집이 있는 사람은 무엇부터 따져 봐야 하나요?

신복위 채무조정은 담보채무 10억원까지 포함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담보로 잡힌 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연체가 없고 금리 부담만 줄이면 버틸 수 있는 경우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어요. 아파트에 담보 여유가 있으면 고금리 신용대출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대환이 원금을 줄여 주지는 않으니 채무조정과 월 부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바꾸면 월 약 16만 1천원이에요. 이 금액이 채무조정 뒤 예상 월 납입액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 기준이 돼요. 순서를 바꾸는 방법은 DSR 초과로 거절됐을 때에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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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도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빚의 종류와 연체 기간에 따라 맞는 창구가 달라지죠. 미등록 업체에 빌린 돈이라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가 먼저입니다. 7년 넘게 연체된 5천만원 이하 빚은 새도약기금 매입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조정으로도 갚기 어렵다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요. 비용 지원을 받는 방법은 개인회생·파산 공공지원에 있어요. 사업하며 진 빚이라면 새출발기금도 함께 보세요.

피해 예방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연이율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금융위원회 피해 예방 권고 취지).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 전인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체 우려가 있으면 신속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도 포함돼요.

주택담보대출도 조정 대상인가요?

신복위 요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하까지 포함돼요. 담보로 잡힌 집의 처리 방식은 상담 때 꼭 확인하세요.

대부업체 빚도 조정되나요?

신복위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 채무는 대상이에요. 미등록 사채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로 신고해야 해요.

금융회사에 직접 깎아 달라고 하면 언제 답을 주나요?

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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