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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2월 납부,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을까요?

2026-10-31 기준공식 자료 출처 표기
종부세 12월 납부,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을까요?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납부기간 12월 1~15일, 고지 대신 신고도 가능
  • 농특세 포함 300만원 초과면 6개월 분납
  • 1주택 납부유예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목차 7개
  1. 올해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 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나요?
  3. 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4.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5. 집을 팔 때까지 미루는 납부유예는 누가 되나요?
  6. 내년부터 1주택 공제가 14억원으로 바뀌나요?
  7. 세금 낼 목돈이 부족하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내는 국세입니다. 고지서는 11월 하순에 오는데, 금액을 보고 나서야 낼 방법을 고민하는 분이 많아요. 납부 일정, 분납과 납부유예, 내년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귀속분 고지 현황을 발표하면 숫자를 갱신해요.

올해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2026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법 제16조가 정한 납부기간이고, 기준일은 그해 6월 1일이에요.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무렵까지 우편이나 모바일(국민비서, 카카오 등)로 받게 돼요. 홈택스·손택스, 은행,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는 종부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가 한 장에 찍혀 나와요.

고지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것 같다면 같은 기간에 직접 신고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신고한 세액으로 바뀌어요(같은 조 제3항). 9월에 신청하지 못한 1주택 특례나 합산배제도 이때 반영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누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나요?

사람별로 가진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으면 받아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넘을 때예요(종부세법 제8조 제1항).

중요한 점은 세대가 아니라 사람 기준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갖고 있다면 각자 9억원 이하라서 둘 다 0원이에요. 같은 두 채를 한 사람이 모두 갖고 있으면 합계 10억원이 되어 대상이 돼요.

수도권 밖 공시가격 2억~6억원대 아파트를 한두 채 가진 분은 대부분 해당이 없습니다. 주로 여러 채를 가진 분, 고가 1주택자, 서울과 수도권 밖에 집을 함께 가진 분이 고지서를 받아요.

  • 수도권 밖 저가주택 특례: 1주택자가 함께 가진 수도권 밖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등)은 9월에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계산을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 인구감소지역 주택: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수도권 밖 인구감소지역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은 세율을 정할 때 주택 수에서 빠져요(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60%를 곱한 뒤 세율을 적용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 제2조의4에 있습니다.

  1.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1주택 12억원, 그 밖 9억원)
  2.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3. × 세율 = 산출세액
  4. − 같은 부분에 이미 매긴 재산세(중복분) 공제
  5.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계 최대 80%)
  6. 세부담 상한 적용(직전 연도 재산세+종부세의 150%)
  7. +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과세표준2주택 이하 세율
3억원 이하0.5%
3억~6억원150만원 + 3억 초과분 0.7%
6억~12억원360만원 + 6억 초과분 1.0%
12억~25억원960만원 + 12억 초과분 1.3%

3주택 이상은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더 높아요(종부세법 제9조). 한 사람이 공시가격 합계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면 (10억 − 9억) × 60% = 6,000만원이 과세표준이에요. 여기에 0.5%를 곱하면 산출세액 30만원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직전 연도의 1.5배를 넘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재산세 중복분을 빼서 30만원보다 작아지고, 그 위에 농특세 20%가 붙어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공시가격 합계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한 사람이 가지면 종부세 산출세액 30만원, 부부가 한 채씩 나눠 가지면 0원인 예시
공시가격 합계 10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한 사람이 가지면 종부세 산출세액 30만원, 부부가 한 채씩 나눠 가지면 0원인 예시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낼 세금이 농특세를 포함해 30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붙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 기준이고, 법 조문(종부세법 제20조)은 종부세 250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적고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농특세 포함)나눠 낼 수 있는 금액
300만원 이하분납 안 됨
300만~600만원300만원을 넘는 부분
6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가령 500만원이 나왔다면 12월 15일까지 300만원을 내고, 나머지 200만원은 2027년 6월 15일까지 내면 돼요.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합니다.

신용카드로 내면서 무이자 할부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할부 조건은 카드사마다 달라요. 분납은 법에 있는 제도라서 먼저 확인할 만합니다.

집을 팔 때까지 미루는 납부유예는 누가 되나요?

1세대 1주택자 중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분입니다. 종부세법 제20조의2에 있는 요건이에요.

  • 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만 60세 이상이거나, 그 집을 5년 이상 보유
  • 직전 연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그해 주택분 종부세가 100만원 초과

유예받는 세액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하면 유예된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내요. 이 가산 이율은 2025년 기준 연 3.1%로 보도됐어요.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해요. 올해는 그날이 12월 12일 토요일이라, 실제 마감일은 세무서에 미리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분납은 6개월 안에 나눠 내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것이라 성격이 달라요.

내년부터 1주택 공제가 14억원으로 바뀌나요?

아직 정부안이에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국회에 낸 세제개편안에 들어 있고, 2026-10-31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항목현행(2026년 귀속)정부안(2027년 귀속부터)
실거주 1주택 공제12억원14억원
비거주 1주택 공제12억원12억원 유지
공동명의 비거주1인당 9억원1인당 6억원
세부담 상한150%150% 유지

정부안이 통과돼도 202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2027년 귀속분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내는 2026년 귀속분은 현행 12억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정부안 전체 흐름은 2026 세제개편안 정리에, 재산세와 합친 1년 보유세 예시는 재산세·종부세 금액표에 있습니다.

세금 낼 목돈이 부족하면 무엇부터 따져야 하나요?

비용이 적은 순서로 보면 돼요. 분납은 이자가 없고, 납부유예는 이자상당액과 담보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이 대출이에요.

그냥 미뤄 두는 건 가장 비싼 선택일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바로 붙고, 그 뒤로 매달 0.67%가 더해집니다. 압류와 신용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은 세금 체납과 담보대출에 정리했어요.

이미 주담대가 있는 집이라면 그 집의 남은 담보 여유 안에서 후순위담보대출을 검토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1,000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매달 약 5만 3,700원이에요. 다만 30년을 다 채우면 이자만 약 933만원이라, 세금을 낸 뒤 여유가 생길 때 일찍 갚는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해요.

실제 금리와 한도는 소득과 심사에 따라 달라요. 후순위 구조가 낯설다면 후순위 담보대출이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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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밖 아파트 두 채인데 종부세가 나오나요?

명의자 한 사람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을 넘을 때만 나와요. 공시가격 3억~4억원대 두 채라면 대부분 대상이 아니에요.

고지서 금액이 틀린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12월 1~15일에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면 고지세액은 취소되고 신고세액으로 바뀌어요. 9월에 못 한 1주택 특례 신청도 이때 반영할 수 있어요.

분납과 납부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분납은 6개월 안에 이자 없이 나눠 내는 제도예요. 납부유예는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미루는 제도이고, 담보가 필요하며 이자상당액이 붙어요.

내년부터 1주택 공제가 14억원인가요?

실거주 1주택 14억원은 2027년 귀속분부터 적용하자는 정부안이고 2026-10-31 현재 국회 통과 전이에요. 올해 12월 고지분은 12억원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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