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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넘으면 원금도 안 갚아요

2025 대부업법 개정, 대출받는 사람이 볼 5가지

2026-10-29 기준공식 자료 출처 표기
2025 대부업법 개정, 대출받는 사람이 볼 5가지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2025.7.22부터 연 60% 초과 계약은 원금도 무효예요
  • 등록 자기자본은 개인 1억, 법인 3억원이에요
  •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 연체는 +3%p까지예요
목차 6개
  1. 2025년 대부업법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2. 등록 대부업체가 되는 조건은 얼마나 높아졌나요?
  3. 어떤 대출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4. 금리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5.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6. 대부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 규칙이 크게 바뀌었어요. 업체가 되기 어려워졌고, 지나친 고금리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됩니다. 대출을 받는 쪽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만 골랐어요.

이 글은 2026-10-29 기준입니다. 바뀌면 갱신해요.

2025년 대부업법은 언제, 무엇이 바뀌었나요?

개정법은 2025년 1월 21일 공포되고 2025년 7월 22일 시행됐어요. 핵심은 등록 문턱을 높이고, 불법사금융 계약의 효력을 없애고, 처벌을 무겁게 한 거예요.

  • 등록요건: 업체가 갖춰야 할 자기자본이 크게 올랐어요.
  • 계약 무효: 연 60%를 넘는 이자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예요.
  • 처벌: 미등록 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의 형량이 올라갔어요.
  • 광고: 정부기관이나 정책상품으로 착각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했어요.

정식 이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에요. 흔히 대부업법이라고 불러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등록 업체인지"와 "금리가 법 안에 있는지" 두 가지가 더 분명해졌어요.

같은 시기 대출을 미끼로 한 피해도 컸어요. 2025년 1분기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41.9%였어요. 등록 업체와 불법 업체를 가르는 기준이 그만큼 중요해졌어요.

등록 대부업체가 되는 조건은 얼마나 높아졌나요?

시·도에 등록하는 대부업체의 자기자본이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으로 올랐어요. 예전에는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이었어요.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이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변화
대부업 등록 자기자본이 개인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변화

대부중개업도 새 기준이 생겼어요. 온라인 중개는 1억원, 오프라인 중개는 3천만원입니다. 온라인 중개업자는 전산 인력과 보안 시스템도 갖춰야 해요. 이미 영업 중인 업체는 2027년 7월 22일부터 이 기준을 맞춰야 해요.

사무실 요건도 있죠. 건축물대장에 오른 건물이어야 하고,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은 안 돼요. 6개월 이상 쓸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문턱이 높아진 만큼, 등록번호가 있는지가 업체를 거르는 첫 기준이 되죠.

어떤 대출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연 60%를 넘는 이자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성착취, 인신매매, 폭행, 협박을 이용한 계약도 같은 무효 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을 사칭했거나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경우, 자필 기재가 허위인 경우는 취소 사유가 돼요.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계약은 이자 약정이 전부 무효예요. 원금만 갚으면 되고, 법정이자도 청구할 수 없어요. 입법예고 때는 무효 기준이 더 높게 제시됐지만, 최종 시행령에서 연 60%로 정해졌어요.

연 20%를 넘고 60% 이하인 계약도 불법이에요. 초과 이자는 무효이고, 업체는 처벌 대상이에요. 60%는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선일 뿐이에요.

금리와 연체이자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연체이자는 약정 금리에 연 3%p까지만 더할 수 있고, 그래도 연 20%를 넘을 수 없어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처럼 이름이 달라도 업체가 받는 돈은 모두 이자로 봐요. 예외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뿐이에요. 선이자를 떼고 주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금리를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연 10%로 1년 빌리면서 수수료 100만원을 떼고 900만원만 받았다고 해 볼게요. 이자 100만원과 수수료 100만원을 합친 200만원을 9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연 약 22%입니다. 연 20%를 넘으니 법 위반이 되는 계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대부업에서는 이자로 보고 연 20%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금리 말고 붙는 비용은 금리 외 비용 글에서 항목별로 볼 수 있어요.

수수료까지 넣으면 실제 금리는 몇 %일까?금액·기간 입력 · 예시 계산

최고금리를 어긴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개정 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에요.

불법사금융 피해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감원 1332로 시작하면 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가 열렸어요.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화번호 이용중지, 계좌 지급정지, 경찰 수사의뢰, 소송 지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증빙이 일부 없어도 신고할 수 있고 비용은 없습니다. 2026년 2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피해신고 656명, 무효확인서 발급 154건이 처리됐어요.

상황연락처
돈을 보냈다112 또는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불법추심·고금리 피해금감원 1332
채무조정 상담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서민금융 상담서민금융진흥원 1397

원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채무조정과 고용·복지 지원까지 이어 줘요. 이 기관들의 상품은 대부업체 상품이 아니에요.

2025년 12월 29일 정부 대책에 따라 2026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계약이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됩니다. 원금까지 무효인 계약이라는 걸 공식 문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업체를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할까요?

등록번호부터 확인하세요.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정보, 대부업체 조회 순서로 찾을 수 있습니다.

  1. 등록 여부: 상호와 등록번호가 파인 조회 결과와 같은지 봐요. 등록된 상호에는 "대부"가 들어가야 해요.
  2. 금리 표시: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추가비용, 조기상환조건이 광고에 모두 적혀 있는지 봐요.
  3. 선입금 요구: 수수료, 보증료, 기존 대출 상환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멈춰요.
  4. 연락 방식: 앱 설치, 텔레그램, 오픈채팅,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상담을 끊어요.
  5. 중개수수료: 어떤 명목이든 중개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이에요.

계약서는 자필로 서명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갚을 때마다 이체 기록이나 영수증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금리나 상환액으로 다툼이 생기면 이 기록이 근거가 돼요.

2025년부터 업체는 상담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대부 목적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도 서류는 등록을 확인한 곳에만 보내는 게 안전해요. 사기 유형별 구별법은 대출사기·불법사금융 구별법에 정리했어요.

2026년 7월에는 공유오피스 등록을 막고,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 대출을 합산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어요. 시행이 확정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어요. 확정되면 이 글을 갱신합니다. 대부업 대출이 신용점수에 주는 영향은 대출과 신용점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 30% 이자로 빌렸어요. 원금도 무효인가요?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기준은 연 60% 초과예요. 다만 연 20%를 넘는 이자는 법을 어긴 것이라 초과분은 무효이고, 금감원 1332에 상담할 수 있어요.

등록 대부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감원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정보, 대부업체 조회 순서로 상호와 등록번호를 확인해요. 광고에 적힌 번호와 같은지 보세요.

수수료를 따로 받는 건 괜찮나요?

대부업에서는 수수료, 사례금 등 이름과 상관없이 받는 돈을 모두 이자로 봐요.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만 예외이고, 합쳐서 연 20% 이내여야 해요.

불법추심을 당하고 있어요. 어디에 연락하나요?

금감원 1332로 원스톱 피해신고를 할 수 있어요. 추심 중단, 무료 채무자대리인, 계좌 지급정지, 수사의뢰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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