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7년 넘은 내 빚도 없어지나요?

-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매입 채권만 대상
- 4차까지 누적 소각 3조 8,551억원
- 2026년 4분기 심사 후 추가 소각 예정
목차 7개
새도약기금은 오래 못 갚은 빚을 정부가 사들여 없애 주거나 조정해 주는 기구거든요.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와 캠코가 출범시켰어요.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빚입니다.
다만 내가 신청한다고 빚이 사라지는 제도는 아니에요. 새도약기금이 금융권에서 사들인 채권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내 빚이 매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기준, 소각 현황, 확인 방법, 집이 있는 경우를 차례로 볼게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이에요. 금융위원회·캠코 2026-10-02 4차 소각 발표와 2026-04-23 신용정보법 개정 발표를 근거로 썼어요. 상환능력 심사 기준과 감면 폭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새도약기금은 신청하면 빚을 없애 주나요?
아니에요.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에요. 1~6차에 걸쳐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유동화회사, 농협자산관리 등에서 연체 채권을 사들였어요.
사들인 채권은 두 갈래로 처리돼요.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고 보면 채무조정을 합니다. 소각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채무조정은 줄이거나 나눠 갚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금에 채권이 넘어가도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지죠. 소득과 재산 상황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현재 남은 빚이 소득에 비해 얼마나 무거운지 정리해 두면, 매입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고르기 쉬워요. 연체 중인 빚도 함께 넣어 보세요.
어떤 빚은 심사 없이 바로 없어지나요?
아래에 해당하면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됐어요. 4차까지의 소각은 대부분 이런 채권이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채권
-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의 채권
- 인수 전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채무자가 사망한 권리행사 불가 채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권
그 밖의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요. 심사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별된 채권은 2026년 4분기 중 추가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소각 대상이 되면 문자로 알려 줘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10년 전 카드값 800만원을 못 갚았고, 그 채권을 새도약기금이 사들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는 심사 생략 대상이라 우선 소각 대상이 돼요. 같은 금액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라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해요.
현재까지 얼마나 소각됐나요?
2026년 10월 2일 4차 소각까지 누적 매입은 11조 7천억원(95만 7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3조 8,551억원(45만 2천명, 중복 제외 38만 1천명)을 소각했어요.

소각 대상자의 약 90.7%가 50대 이상이었고 60대가 가장 많았어요. 금액으로는 2천만원 이하가 87.1% 이상이었고, 그중 1천만원 이하가 가장 많았어요. 큰 빚보다 오래 묵은 작은 빚이 대부분이라는 뜻이에요.
4차 소각 대상자에게는 2026년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각되면 통장 압류 같은 법적 조치를 풀고 그 비용도 지원합니다.
내 빚이 매입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새도약기금에서 온 문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문자가 없었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newleap.or.kr)나 고객센터 ☎1660-0705로 물어보면 됩니다. 전국 12개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재기 지원 상담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과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정부 발표는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4차 소각 발표에서 볼 수 있어요.
문의하기 전에 연체된 금융회사 이름, 대략적인 연체 시작 시점, 남은 금액을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요. 오래된 빚은 처음 빌린 금융회사가 아닌 유동화회사 같은 다른 곳이 채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독촉장이나 법원 서류가 남아 있다면 함께 챙기세요.
새도약기금을 사칭해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의심부터 하세요. 반드시 공식 고객센터 ☎1660-0705로 다시 확인하세요.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신호는 대출사기·불법사금융 구별법에 정리했어요.
집이 있으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안 되나요?
매입 대상이 되는 데는 집 유무가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상환능력 심사에서 재산을 봐요.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조정기구가 금융자산, 가상자산, 과세, 부동산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받아 심사할 수 있게 됐어요(시행 후 3년 한시, 받으면 개별 통지).
그래서 집이 있으면 소각보다 일부를 갚는 채무조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재산 기준과 감면 폭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곳에서 새로 빚을 내 먼저 갚는 건 서두르지 마세요.
7년이 안 됐거나 매입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됐다면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에요.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볼 수 있어요. 순서는 ☎1375 채무조정 신청 순서에 있습니다. 연체가 1년을 넘긴 소액 빚(원금 합계 500만원 이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라면 7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신복위의 소액취약채무자 면책 제도로 법원에 가지 않고 빚을 덜고 묶인 통장도 풀 수 있어요.
기준(7년 이상·5천만원 이하)에는 맞는데 기금이 사들이지 않은 빚도 있어요. 이런 분은 법원 절차 비용을 공단(☎132)에서 지원받는 길이 열려 있죠.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파산 공공지원에 정리했어요.
| 구분 | 새도약기금 | 새출발기금 |
|---|---|---|
| 대상 | 7년 이상 연체,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 정해진 기간에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 방식 | 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 | 본인이 신청해 채무조정 |
| 확인 방법 | 문자 안내, ☎1660-0705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
사업하며 진 빚이라면 새출발기금도 함께 보세요.
빚이 소각된 뒤에는 무엇을 지원받나요?
소각된 분은 우체국 알뜰폰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년간 통신 기본료를 지원받아요. 금융·고용·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죠. 통신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줄여 주는 지원이라, 빚이 정리된 뒤 생활을 다시 세우는 데 보탬이 돼요.
빚이 정리된 뒤 생활이 안정되고 집에 담보 여유가 있다면, 그때 필요한 자금을 다시 설계할 수 있어요. 다만 장기 연체가 정리된 직후에는 새 대출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공적 지원부터 충분히 활용하세요.
피해 예방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연이율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금융위원회 피해 예방 권고 취지).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신청하면 빚을 없애 주나요?
아니에요. 새도약기금이 매입한 채권만 대상이에요. 문자 안내나 ☎1660-0705로 매입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집이 있으면 소각이 안 되나요?
상환능력 심사에서 부동산 정보를 봐요. 재산이 있으면 소각이 아니라 일부 상환하는 채무조정이 될 수 있어요.
연체 5년차인데 대상인가요?
기준이 7년 이상이라 해당하지 않아요.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검토해 보세요.
새도약기금이라며 수수료를 요구해요.
공식 고객센터 ☎1660-0705로 확인하세요. 수수료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연락은 사칭일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