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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300만원 되는 곳이 있어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우리 아파트는 200만원일까 300만원일까?

2026-10-31 기준공식 자료 출처 표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우리 아파트는 200만원일까 300만원일까?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12억 이하 첫 집,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아파트도 300만원 한도
  • 40세 미만 300만원은 정부안, 국회 통과 전
목차 7개
  1.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2. 300만원 한도는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3. 2억 5,000만원 아파트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4. 아이를 낳았다면 다른 감면이 있나요?
  5. 어떤 경우에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나요?
  6. 40세 미만 300만원은 이미 시행됐나요?
  7. 감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집을 처음 사는 분은 취득세를 깎아 주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알려진 건 200만원 한도인데, 현행법에는 300만원까지 깎아 주는 경우도 이미 있습니다. 정부가 8월에 발표한 300만원 확대안과는 다른 내용이라 나눠서 볼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2026-06-02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2026-10-31).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얼마나 깎아 주나요?

일반적으로 최대 200만원이에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나 소형 비아파트 주택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이 근거이고, 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되죠.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원래 낼 취득세가 한도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한도를 넘으면 한도만큼 빼 줘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250만원이면 200만원 한도에서는 50만원을 내고, 300만원 한도에서는 0원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진 적이 없을 것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 매매 같은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
  • 부부가 함께 사도 감면 총액은 한도 안에서 한 번

"주택을 가진 적이 없다"는 조건은 꽤 엄격해요. 과거에 잠깐이라도 집을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상속받은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전용 20㎡ 이하 주택 1채,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300만원 한도는 어떤 집에 적용되나요?

네 가지 경우예요. 아파트는 인구감소지역에 있을 때만 300만원 한도를 받아요.

300만원 한도 대상조건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전용 60㎡ 이하,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도시형생활주택같은 면적·가격 조건
다가구주택호별 60㎡ 이하 등 같은 조건
인구감소지역 주택아파트 포함, 조문상 면적·가격 추가 조건 없음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군·구입니다. 내가 사려는 집이 해당하는지는 행정안전부 고시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 아파트라면 매매가 3억원 이하에서는 1% 세율 기준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만 맞으면 취득세 본세가 전액 면제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현행 법 조문에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아직 정부안"이라는 설명은 인구감소지역 주택에는 맞지 않아요.

2억 5,000만원 아파트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일반 지역이면 50만원, 인구감소지역이면 0원이에요. 1주택 취득세율 1%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25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살 때 일반 지역은 취득세 5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0원이 되는 예시
2억 5,000만원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살 때 일반 지역은 취득세 50만원, 인구감소지역은 0원이 되는 예시

같은 2억 5,000만원이라도 전용 85㎡를 넘는 집이면 농특세가 따로 붙으니 면적도 함께 보세요.

매매가를 3억원으로 올려 보면 산출세액은 300만원입니다. 일반 지역은 200만원을 빼고 100만원을 내고, 인구감소지역은 300만원 한도 안이라 0원이에요. 매매가가 3억원을 넘으면 두 지역의 차이는 100만원으로 고정됩니다.

지방교육세(2억 5,000만원이면 25만원)가 감면에 맞춰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신고할 때 위택스나 구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이하면 없고, 넘으면 0.2%(2억 5,000만원이면 50만원)가 붙는 구조거든요.

취득세에 함께 붙는 세금 구조는 부동산 세금에 덧붙는 세금에, 1~3% 세율표와 다주택 중과는 2026 아파트 취득세에 정리했어요.

아이를 낳았다면 다른 감면이 있나요?

출산·양육 주택 감면이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이에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자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대상입니다. 취득 후 3개월 안에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부모에게 적용돼요.

가령 출산 6개월 뒤 4억원 아파트를 사면 산출세액 400만원이 500만원 한도 안이라 0원이 돼요. 생애최초 200만원 한도였다면 200만원을 내야 하는 금액이에요. 두 감면 가운데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구분생애최초(제36조의3)출산·양육(제36조의5)
주택 요건본인·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없음취득 후 1가구 1주택
가격12억원 이하12억원 이하
감면 한도200만원(일부 300만원)500만원
기한2028년 12월 31일 취득분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다시 걷는 경우3년 안 매각·증여·임대 등같음

어떤 경우에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팔거나, 증여하거나, 세를 놓는 등 다른 용도로 쓰면 다시 걷어 가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경우는 예외예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를 넘겨받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내라면, 3년은 그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세요.

3년 안에 이사할 가능성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특히 일정이 중요해요. 다시 걷는 세액은 처음에 깎아 준 취득세예요.

이를테면 2026년 12월에 취득했다면 2029년 12월까지는 팔거나 세를 놓지 않아야 감면이 유지됩니다. 결국 생애최초 감면은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을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3년 안에 이사나 전세 전환 계획이 있다면 감면을 받기 전에 일정부터 따져 보세요.

40세 미만 300만원은 이미 시행됐나요?

아니에요. 행정안전부가 2026년 8월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이고, 2026-10-31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 정부안: 40세 미만 청년 생애최초 한도 200만원 → 300만원
  • 정부안: 주거용 오피스텔을 생애최초 감면 대상에 추가
  • 정부안: 전용 40㎡ 이하·시가표준액 2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소형 주택·오피스텔을 처분한 뒤 다시 사면 1회 재감면
  • 정부안: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9억원 → 12억원(보도 기준)
  • 현행: 인구감소지역 주택·소형 비아파트 300만원, 그 밖 200만원

정부안은 법이 바뀐 뒤 시행 시기가 정해지고, 그 전에 잔금을 치른 집에는 현행 기준이 적용돼요. 잔금일이 가까운 분은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개편안 전체는 2026 세제개편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감면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감면신청서를 함께 내요(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위택스나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하고, 법무사가 대신 하기도 해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길 때도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 주세요. 감면은 신청해야 적용되죠.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여부는 두 사람 모두를 기준으로 봐요. 한 사람이라도 예전에 집을 가졌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감면신청서, 매매계약서, 배우자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출산 감면은 출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대출 서류까지 한 번에 챙기려면 준비 서류와 진행 순서를 참고하세요.

입주하고 몇 년 지나 생활자금이 필요해지면, 그때 이 집의 담보 여유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500만원을 연 5%, 30년으로 빌리면 매달 약 8만 500원입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심사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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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권 밖 아파트도 생애최초 300만원을 받나요?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0만원 한도예요.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아파트도 300만원 한도를 받아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남편이 결혼 전에 집을 가졌다가 팔았어요. 제가 사면 생애최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집을 가졌다면 상속 지분, 20⁠㎡ 이하 등 예외가 아닌 한 대상이 아니에요.

사고 2년 뒤 전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쓰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해요.

40세 미만은 300만원이라던데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개편안이고 2026-10-31 현재 국회 통과 전이에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소형 비아파트만 300만원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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