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루 얼마? 2027년 하한 6만 8,480원

- 2026 하루 상한 6만 8,100원
- 2027 하한 6만 8,480원(최저임금 반영)
- 주 6일 지급은 법 개정 필요(정부안)
목차 7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돈이 실업급여(구직급여)예요. 2026년 하루 상한은 6만 8,100원이고,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의 하한은 6만 6,048원이에요. 상한과 하한이 거의 붙어 있어서 많은 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이 올라가고, 지급 방식과 보험료율도 바뀔 예정입니다. 집 대출을 갚고 있는 가구라면 실직 직후 몇 달을 어떻게 버틸지 함께 계산해 둬야 해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와 고용노동부 2025-12-16, 2026-08-05, 2026-09-01 발표를 근거로 썼어요. 2027년 상한액과 주 6일 지급은 법령 개정 전이에요.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다만 임금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제한돼요(제58조).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달의 근로일수 같은 별도 요건이 있어요.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해요. 1~4주 단위로 정해지는 실업인정일마다 구직 활동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직하면 대출 상환이 가장 먼저 부담이 됩니다. 우리 집 대출의 월 상환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실업급여로 몇 %를 메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하루에 얼마, 한 달에 얼마를 받나요?
기본은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 이 금액이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을,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을 줘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하루 하한(8시간 기준) |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 × 80%) | 68,480원(최저임금 10,700원 × 8 × 80%) |
| 하루 상한 | 68,100원 | 약 70,534원(하한의 103% 연동 추진, 시행령 개정 전) |
| 지급 일수 | 120~270일(가입기간·나이별) | 120~270일 유지(정부안) |
2026년 상한은 원래 6만 6천원이었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이 상한을 넘게 되자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렸어요. 2027년에도 같은 문제가 생겨서 정부는 상한을 하한의 103%에 묶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직 전 하루 평균임금이 12만원이었다면 60%는 7만 2천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6만 8,100원을 받아요. 하루 10만원이었다면 60%가 6만원이라 하한 6만 6,048원이 적용돼요. 2026년에는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이라 받는 금액의 폭이 좁아요.
한 달로 바꿔 보면 감이 와요. 2026년 하한 6만 6,048원 × 30일이면 약 198만원입니다. 단순 계산이라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기간 단위로 나뉘어 들어와요.

실업급여만으로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1억 5천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고 있다면 월 상환액은 약 80만 5천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 30일분 198만원의 40% 정도가 대출로 나가는 셈입니다.
여기에 관리비와 생활비, 다른 대출까지 더하면 빠듯해져요. 실업급여는 지급 일수가 정해져 있어 끝나는 날도 미리 계산해 둬야 해요. 재취업이 늦어질 것 같다면 받는 동안 다음 순서를 준비하세요. 맞벌이 가구라면 배우자 소득과 실업급여를 합친 금액으로 한 달 지출표를 다시 짜 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이직 직후 바로)
-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원금 3천만원 미만 연체 채권, 10영업일 안에 회신)
- 연체가 걱정되면 신복위 신속채무조정(☎1375)
- 생계가 막히면 긴급복지 생계지원(☎129)
채무조정 순서는 ☎1375 채무조정 신청 순서에, 긴급복지는 긴급복지 생계·주거지원에 정리했어요.
실업급여가 대출 심사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확실한 기준이 없으니 상담 때 직접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이 약할 때 쓰는 방법은 소득 증빙이 약할 때에 있어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
-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인정
- 1~4주 단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 신고
- 빨리 재취업하면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면 되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내요. 입사지원 내역 같은 재취업활동 증빙은 미리 모아 두세요.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냈어요. 연내 법령 개정이 목표예요. 법률을 바꿔야 하는 것과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을 나눠 보면 이래요.
| 항목 | 내용 | 단계 |
|---|---|---|
| 지급 방식 | 주 7일 → 주 6일(무급휴일 제외), 총액·일수는 유지 | 법률 개정 필요 |
| 실업급여 보험료율 | 1.8% → 2.0%(근로자·사업주 각 0.1%p, 2027) | 하위법령 |
| 상한액 | 하한액의 103%로 연동 | 하위법령 |
|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 월 574만원 → 300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 | 하위법령 |
| 적용 확대 | 보험설계사·방과후강사 등 4개 직종(2027-01~) | 시행 예정 |
주 6일 지급은 하루를 덜 주는 게 아니라 무급휴일을 빼고 날짜를 세는 방식이에요. 정부안은 총 지급액과 일수를 그대로 둔다고 했어요. 다만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해서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개편안 원문은 정책브리핑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서 볼 수 있죠. 2027년 예산안에는 구직급여 11조 6,799억원이 담겼어요. 올해보다 1,423억원 늘어난 금액이에요.
받는 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실업급여 기간은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도와 제외 대상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리에 있죠.
대출 상환 방식도 이때 점검해 보세요. 원리금균등과 만기일시 중 무엇이 현금흐름에 맞는지는 만기일시 vs 원리금균등에서 비교할 수 있죠.
실직 기간에 집 대출이 버거우면 어떻게 하나요?
연체가 생기기 전에 움직이는 게 핵심이에요. 공적 채무조정은 연체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는 권리도 있어요. 이 길을 먼저 확인하세요.
재취업이 확정됐고 아파트에 담보 여유가 있다면, 그 사이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정리해 월 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비교할 수 있어요. 상담에서 안내하는 대출 금리는 연 19.9%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지고,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죠.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는 하루 얼마를 받나요?
하한은 하루 8시간 기준 6만 8,480원이에요. 상한은 시행령이 바뀌면 약 7만 534원이 될 전망이지만 아직 개정 전이에요.
주 6일 지급이면 덜 받는 건가요?
정부안은 총 지급액과 지급 일수를 그대로 둬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임금체불, 통근 곤란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소득으로 인정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상담할 때 직접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