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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조정지역끼리만 2년

이사하며 집이 2채 됐다면, 헌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2026-10-31 기준공식 자료 출처 표기
이사하며 집이 2채 됐다면, 헌 집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헌 집 산 지 1년 지나 새 집, 3년 안에 매도
  • 2026.10.1부터 조정→조정만 2년으로 단축
  • 재산세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어요
목차 7개
  1. 일시적 2주택이면 헌 집 양도세가 정말 0원인가요?
  2. 2026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3.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기한은 모두 같나요?
  4. 창원에서 창원으로 갈아타면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5.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6. 서울 집이 끼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7. 헌 집이 안 팔리는 동안 자금은 어떻게 버티나요?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르고 살던 집은 나중에 파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이 잠깐 집이 두 채가 되는데, 정해진 기한 안에 헌 집을 팔면 1주택처럼 봐 주는 제도가 일시적 2주택 특례예요. 세금마다 기한과 신청 방법이 조금씩 달라서 한 번에 비교해 볼게요.

2026-10-31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기한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일시적 2주택이면 헌 집 양도세가 정말 0원인가요?

세 가지 조건을 지키면 헌 집(종전 주택)에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근거거든요.

  1. 헌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집을 살 것(수용 등 일부 예외)
  2.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헌 집을 팔 것(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3. 헌 집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을 갖출 것

첫 번째 조건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헌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집을 사면 이 특례를 받기 어려워요.

여기에 헌 집 양도가가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나눠서 과세돼요. 수도권 밖 2억~6억원대 아파트라면 요건만 맞추면 양도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순서도 중요해요. 특례는 헌 집을 팔 때 적용돼요. 새 집을 먼저 팔면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이 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처분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었어요. 2026년 9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10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수도권 밖에는 2026-10-3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 아파트끼리 갈아타는 경우는 바뀐 게 없고 3년 그대로거든요.

수도권 밖 집을 두고 서울의 새 집을 사는 경우도 3년입니다. 헌 집이 비조정이라 "조정에서 조정으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서울 새 집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라, 나중에 그 집을 비과세로 팔려면 2년 거주가 필요해요.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새 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2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조정지역 범위는 규제지역 현황에서 볼 수 있어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기한은 모두 같나요?

기한은 같은 3년(조정→조정 2년)이지만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재산세는 아예 특례가 없어요.

세금봐 주는 내용기한챙길 일
양도세헌 집 1주택 비과세새 집 취득일부터 3년(조정→조정 2년)양도할 때 적용
종부세1주택 계산 유지, 새 집은 주택 수 제외6월 1일 기준 3년(조정→조정 2년) 미경과9월 16~30일 신청
취득세새 집 2주택 중과 배제(1~3%)3년(두 집 모두 조정이면 2년)취득 신고 때 제출
재산세특례 없음-2주택으로 과세

취득세의 조정→조정 2년은 이번 개정 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있던 규정입니다. 종부세는 9월에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을 때 다음 해는 다시 안 해도 돼요. 9월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신고납부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헌 집을 팔지 못하면 종부세에서 깎아 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다시 걷는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결국 세 가지 세금 모두 "기한 안에 헌 집을 판다"는 약속을 전제로 봐 주는 셈이에요.

창원에서 창원으로 갈아타면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새 집 취득일에 3년을 더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로 따라가 볼게요.

  • 헌 집: 2022년 3월 10일 취득(시세 3억원)
  • 새 집: 2026년 5월 20일 취득(4억원, 같은 시 다른 단지)
  • 1년 간격: 4년 넘게 지나 충족
  • 처분기한: 두 집 모두 비조정이라 3년, 2029년 5월 20일까지
창원에서 창원으로 갈아탈 때 헌 집 취득일, 새 집 취득일, 3년 처분기한 순서로 날짜를 세는 일시적 2주택 예시
창원에서 창원으로 갈아탈 때 헌 집 취득일, 새 집 취득일, 3년 처분기한 순서로 날짜를 세는 일시적 2주택 예시

새 집 대출 실행일, 헌 집 매도 잔금일, 처분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면 놓치는 날짜가 줄어듭니다.

헌 집을 2027년에 3억 5,000만원에 팔면 2년 보유,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0원이에요. 새 집 취득세는 중과 없이 4억원 × 1% = 400만원에 지방교육세 40만원이 붙어요. 새 집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일시적 2주택 신고서를 함께 내요.

그 사이 2026년과 2027년 6월 1일을 두 집과 함께 맞으면 재산세는 두 집 모두 2주택 기준으로 나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거입니다. 재산세에는 일시적 2주택 예외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2주택 상태에서 판 것으로 보아 헌 집 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어요. 수도권 밖이라 중과는 없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요.

같은 예시에서 2029년 6월에 팔고 차익이 5,000만원, 보유 7년이라고 해 볼게요. 공제 14%를 빼면 4,3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4,050만원입니다. 15% 세율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빼면 481만 5,000원이고, 지방소득세 48만 1,500원이 더해져요.

차익 5,000만원인 헌 집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 0원, 기한을 넘기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0만원이 나오는 예시
차익 5,000만원인 헌 집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 0원, 기한을 넘기면 지방소득세 포함 약 530만원이 나오는 예시

기한 한 달 차이로 500만원 넘게 갈릴 수 있어요. 매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가격 조정과 세금을 같이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1주택 비과세 요건 자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집이 끼면 기한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느 쪽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달라요. 2026-10-31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예요.

헌 집 → 새 집처분기한함께 볼 점
수도권 밖 → 수도권 밖3년변화 없음
수도권 밖 → 서울3년서울 새 집은 나중에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
서울 → 서울(2026년 10월 이후 취득)2년양도세·종부세·취득세 모두 2년
서울 → 수도권 밖3년헌 집은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

예를 들어 서울 집을 가진 세대가 2026년 10월에 서울의 다른 집을 샀다면, 헌 집은 2028년 10월 전에 팔아야 비과세를 받아요. 같은 세대가 수도권 밖 집을 새로 샀다면 3년이 그대로 적용돼요.

헌 집이 안 팔리는 동안 자금은 어떻게 버티나요?

새 집 잔금을 먼저 치르면 헌 집이 팔릴 때까지 두 집의 대출과 보유세를 함께 감당해야 해요. 처분을 조건으로 받은 주담대가 있다면 대출 약정의 처분 기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세법 기한과 대출 약정 기한은 서로 별개예요.

헌 집에 이미 주담대가 있고 몇 달치 자금이 부족하다면, 그 집 담보 여유로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 5%, 30년으로 빌리면 매달 약 16만 1,000원이에요. 후순위 대출의 원리금도 DSR 계산에 들어가니 소득 대비 부담을 함께 보세요. 헌 집이 팔리면 바로 갚게 되니 중도상환수수료가 얼마인지 미리 봐 두세요(금리 말고 드는 돈).

새 집 취득세가 얼마인지는 취득세 정리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실제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심사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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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0월의 2년 단축이 수도권 밖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헌 집과 새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만 2년이에요. 2026-10-31 현재 수도권 밖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없어서 3년 그대로예요.

헌 집을 산 지 1년이 안 됐는데 새 집을 샀어요.

양도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기 어려워요. 헌 집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새 집을 사야 해요(수용 등 일부 예외).

종부세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6월 1일 기준 일시적 2주택이면 9월 16~30일에 홈택스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야 1주택 계산을 받아요.

재산세도 1주택으로 봐 주나요?

재산세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없어요. 두 집을 함께 가진 동안 6월 1일이 지나면 2주택 기준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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