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넘는 불법사채 무효, 무효확인서 573건

- 2025.7.22 이후 연 60% 초과 계약은 전부 무효
- 무효확인서 573건 발급, 관련 채무 941건
- 20% 초과 무효 개정안은 발의 단계예요
목차 6개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가 됐어요. 시행 1년여가 지난 2026년 10월,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가 500건을 넘었고 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쓰였어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피해를 입었을 때 무엇부터 하면 되는지 정리할게요.
이 글은 2026-10-31 기준이에요. 발급 건수와 국회 논의는 새 발표가 나오면 고쳐요.
어떤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나요?
연 60%를 넘는 이자 같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라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60%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금융위원회)의 3배입니다. 20%를 넘고 60% 이하인 구간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예요. 어느 구간이든 20%를 넘으면 불법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반사회적 계약에는 고금리 말고 다른 유형도 들어가요. 이 글은 금리 기준을 중심으로 볼게요.
| 구분 | 2025년 7월 21일까지 | 2025년 7월 22일부터 | 발의안(2026년 6월 10일) |
|---|---|---|---|
| 법정 최고금리 | 연 20% | 연 20% | 연 20% |
| 20% 초과 ~ 60% 이하 | 초과 이자분 무효 | 초과 이자분 무효 | 계약 전체 무효 |
| 60% 초과 등 반사회적 계약 | 초과 이자분 무효(원금은 갚아야 함) | 원금·이자 전부 무효 | 계약 전체 무효 |
| 피해자 지원 | - | 무효확인서, 법률지원 등 | - |
개정 전에는 60%를 넘는 계약이라도 원금은 갚아야 했어요. 현재는 원금까지 무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발의안은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표에 따로 적었어요.
무효확인서는 얼마나 발급됐나요?
2026년 10월 26일 기준 573건입니다. 이 확인서들과 관련된 채무는 941건이에요.
무효확인서는 금융감독원이 발급하는 문서예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 대상이라,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이 확인서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이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을 피해자가 보여 줄 때 쓰여요. 업체와 다툴 때 공공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숫자는 금감원 보도자료 원문이 아니라 언론 보도로 확인한 값이에요. 시행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날짜 | 내용 |
|---|---|
| 2025년 7월 22일 | 개정 대부업법 시행, 반사회적 계약 무효 |
| 2026년 6월 10일 | 무효 기준 20% 초과로 낮추는 개정안 발의 |
| 2026년 8월 | 채무자대리인·법률지원 등 신청 가능(보도) |
| 2026년 9월 29일 | 무효확인서 근거 첫 형사 무죄 |
| 2026년 10월 26일 | 무효확인서 누적 573건 |
법원은 무효확인서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2026년 9월 29일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무죄의 근거가 됐어요. 업체가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상품권 선매입처럼 대출을 다른 거래로 꾸민 경우였어요. 법원은 겉모양과 달리 소액대출로 보고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받아들였어요. 2026년 8월에는 민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지급명령이 나왔다고 보도됐어요.
이름을 상품권 거래, 선매입, 수수료로 바꿔도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면 대출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사건은 사정이 달라서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첫 판결이 나왔다고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20%만 넘어도 전부 무효가 되나요?
현재 법으로는 아니에요. 20%를 넘고 60% 이하라면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입니다.
2026년 6월 10일 김영환 의원이 무효 기준을 20% 초과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냈어요. 통과되면 20%만 넘어도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국회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법이 돼요. 의안번호나 심사 진행 상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연 30% 계약이라면 현행법상 20%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원금은 남습니다. 발의안 소식만 보고 전부 무효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 가정한 연 금리 | 현행법(2025.7.22~) |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
|---|---|---|
| 연 18% | 정상 범위(20% 이내) | 정상 범위 |
| 연 30% | 20% 넘는 이자분만 무효 | 계약 전체 무효 |
| 연 80% | 원금·이자 전부 무효 | 계약 전체 무효 |
표의 금리는 규칙을 보여 주려는 가정이에요. 실제 계약은 수수료처럼 따로 받은 돈까지 합쳐 연 금리를 따져야 해요.
집 가진 사람·추가대출 고민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은행과 2금융권 한도가 막혔을 때 급하게 돈을 구하다 불법사채로 밀려나지 않는 게 먼저입니다. 집이 있어도 DSR이나 LTV로 막히면 이런 연락을 받기 쉬워요.
연 20%를 넘는지는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이자 × 12 ÷ 빌린 원금이 0.2를 넘으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은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을 빌리고 월 20만원을 내면 1년 240만원으로 연 24%입니다.
60%를 넘는 경우도 계산해 볼게요. 500만원을 빌리고 한 달 뒤 600만원을 갚기로 했다면 한 달 이자가 100만원입니다. 1년으로 바꾸면 연 240%라,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라면 원금까지 무효가 되는 구간이에요.
수수료, 사례금처럼 이름이 달라도 업체가 받는 돈은 이자로 보는 게 대부업법 원칙이에요. 세부 예외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금리 말고 붙는 정상 비용은 금리 외 비용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대부업체나 중개업체를 만날 때는 등록번호와 금리가 연 20% 이내인지부터 보세요. 2025년 대부업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2025 대부업법 개정 정리에, 사기 신호는 대출사기·불법사금융 구별법에 있죠.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부터 하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불법 업체보다 정상 경로를 먼저 찾아보세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햇살론 2026 정리에서 대상과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 금융사라면 금리는 사람마다 달라서 연 20% 이내 범위에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피해를 알리고 무효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법률지원, 불법 업체 전화·SNS 이용중지, 수사의뢰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대리인은 피해자 대신 업체의 추심에 대응해 주는 사람이에요.
- 계약 내용, 송금 기록, 대화 내용 캡처를 모아 두기
-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기
- 금감원에 피해 신고와 무효확인서 요청
- 고소를 당했거나 소송이 걸렸다면 법률 상담 받기
무효확인서가 있어도 개별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이 글은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이고, 실제 대응은 금감원 상담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 30% 이자로 빌렸는데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현행법상 전체 무효는 연 60% 초과 같은 반사회적 계약이에요. 20~60% 구간은 20%를 넘는 이자 부분만 무효이고, 전체 무효로 하는 개정안은 발의 단계예요.
무효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금융감독원이 발급해요.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계약이 대상이에요.
무효확인서가 있으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무효가 되면 원금과 이자 모두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게 개정법 취지예요. 개별 사안은 법률 상담이 필요해요.
업체가 저를 사기로 고소했어요.
2026년 9월 29일 형사재판에서 금감원 무효확인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무죄를 받은 첫 사례가 있어요. 법률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