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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두 장, 이중 부과 아니에요

재산세는 왜 두 번 나오고, 공시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요?

2026-10-31 기준공식 자료 출처 표기
재산세는 왜 두 번 나오고, 공시가 오르면 얼마나 오르나요? 대표 이미지
이번 글 요약했어요
  • 1년치를 7월 16~31일, 9월 16~30일 반씩
  • 과세표준 상한제로 연 5% 가산분까지만 증가
  • 250만원 초과 분할납부, 1주택 납부유예 가능
목차 7개
  1.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나오나요?
  2.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3. 고지서의 네 가지 세금은 각각 무엇인가요?
  4.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5.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6. 2027년 재산세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7. 재산세 내기 빠듯한 달, 대출로 메워도 될까요?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오면 당황스러워요. 주택 재산세는 원래 두 번에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고지서 구조와 공시가격이 오를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방식, 나눠 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어요.

지방세법 2026-07-01 시행본, 시행령 2026-10-01 시행본 기준이에요(2026-10-31). 금액 예시와 연간 표는 재산세·종부세 정리 글에 따로 있어요.

재산세는 왜 7월과 9월에 나눠 나오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1년치를 매기고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절반씩 받도록 돼 있어요(지방세법 제115조).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한 번 낼 것을 나눈 거예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낮은 집은 9월 고지서가 없기도 합니다.

한 장의 고지서에는 네 가지 세금이 함께 찍혀요. 재산세 본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계산기와 조금 다른 이유가 대부분 여기에 있어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그대로 오르지는 않아요.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어서 과세표준이 1년에 일정 한도까지만 늘어요(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상한액은 직전 연도 공시가격 ×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이에요(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 계산한 과세표준이 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됐고 전국 평균 9.13% 올랐어요. 서울이 18.60%, 경기가 6.37%로 상승을 이끌었어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2억 8,000만원에서 올해 3억원이 됐다고 해 볼게요. 원래 과세표준은 3억 × 43% = 1억 2,900만원입니다. 상한액은 2억 8,000만 × 43% + 1억 2,900만 × 5% = 1억 2,685만원이라 이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표상한제로 1억 2,900만원에서 1억 2,685만원으로 줄어드는 예시
공시가격 3억원 1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표상한제로 1억 2,900만원에서 1억 2,685만원으로 줄어드는 예시

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특례세율 본세 9만 6,850원, 도시지역분 17만 7,590원, 지방교육세 1만 9,370원이에요. 합계 약 29만 3,810원으로, 상한이 없을 때보다 약 5,600원 적습니다. 7월과 9월에 약 14만 7,000원씩 나눠 내요.

예전처럼 "전년 세액의 105~130%까지만 오른다"는 세부담 상한은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아요(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은 과세표준 상한제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고지서의 네 가지 세금은 각각 무엇인가요?

본세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면 특례세율이 적용돼요(제111조, 제111조의2).

과세표준일반세율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1억 5,000만원6만원 + 초과분 0.15%3만원 + 초과분 0.1%
1억 5,000만~3억원19만 5,000원 + 초과분 0.25%12만원 + 초과분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 0.4%42만원 + 초과분 0.35%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조례로 0.23%까지(제112조)
  • 지방교육세: 본세 × 20%(제151조)
  •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건축물분 과세표준 × 0.04~0.12% 누진(제146조 제3항)

소방분은 아파트 공시가격 중 건물 부분만 따로 떼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시·군·구가 산정하는 값이라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기는 소방분을 빼고 보여 줘요.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약 두 배 차이가 나요. 2주택 이상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와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를 2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1억 8,000만원이에요. 본세 27만원, 도시지역분 25만 2,000원, 지방교육세 5만 4,000원으로 합계 약 57만 6,000원입니다. 1주택이었다면 29만원대였을 집입니다.

2채라도 1주택처럼 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집,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집(혼인 5년 이내),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 주택 수에서 빠져요(시행령 제110조의2). 혼인·상속 특례는 결혼·상속으로 2주택이 됐을 때에 정리했어요.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내거나 미룰 수 있나요?

재산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머지를 내요(제118조).

납부세액나눠 낼 수 있는 금액
250만원 이하분할 안 됨
250만~500만원250만원을 넘는 부분
500만원 초과세액의 50% 이하

위택스, 은행, 카드, 가상계좌, 지자체 ARS로 낼 수 있고,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신청은 시·군·구청에 해요.

1세대 1주택자는 납부유예도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주택 재산세 100만원 초과, 지방세·국세 체납 없음을 모두 갖춰야 해요(제118조의2).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합니다.

늦게 내면 3% 가산세에 매월 0.66%가 더해집니다.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없고, 최대 60개월이에요(지방세기본법 제55조). 체납이 생기면 납부유예 자격도 잃게 되니 순서가 중요해요(세금 체납과 담보대출).

2027년 재산세는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1주택 특례세율이 연장되는지가 핵심이에요. 현행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만 효력이 있어서, 현행법으로는 2026년분이 마지막입니다.

연장되지 않으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위 표의 일반세율로 본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특례를 2029년까지 늘리는 안을 냈어요. 2026-10-31 현재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에요.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44·45%도 시행령에 "2026년도"로 한정돼 있어서, 2027년분 비율은 시행령으로 다시 정해져야 합니다.

정부안 전체 흐름은 2026 세제개편안 정리에, 공시가격대별 1년 재산세 예시표는 재산세·종부세 금액표에 있어요.

재산세 내기 빠듯한 달, 대출로 메워도 될까요?

금액이 작다면 대출보다 분할납부나 카드 납부가 먼저입니다. 500만원을 연 5%, 30년으로 빌리면 매달 약 2만 7,000원이지만, 끝까지 가면 이자만 약 466만원입니다. 몇십만원 세금을 30년짜리 빚으로 바꾸는 건 맞지 않아요.

다만 9월 재산세와 12월 종부세, 다른 생활비가 한꺼번에 몰려 목돈이 필요하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이미 주담대가 있는 집이라면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세 기준의 남은 담보 여유를 볼 수 있어요. 한도와 금리는 소득과 심사에 따라 달라지니, 빌릴 금액과 갚을 시점을 먼저 정하고 상담받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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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왔어요. 이중 부과인가요?

아니에요. 주택분 재산세는 1년치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1년 세액이 20만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낸 경우만 9월분이 없어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주택은 과세표준이 직전 연도 기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금액까지만 늘어나요. 예전의 세부담 상한(105~130%)은 주택에 적용되지 않아요.

2주택인데 1주택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받은 지 5년이 안 된 집,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진 집(혼인 5년 이내), 일부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져요. 해당 여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재산세 1주택 특례세율이 내년에 없어지나요?

현행법으로는 2026년분까지예요. 2029년까지 늘리는 정부안이 국회에 있어 연말 처리 결과를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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