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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까지 있는데 또 될까요?

3순위 담보대출, 이미 후순위가 있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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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 요약했어요
  • 1·2순위가 있어도 담보 여유가 남으면 가능해요
  • 선순위는 잔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1.8억으로 빼요
  • 시세 3억, LTV 80% 예시면 3순위 여유 3,500만
목차 7개
  1. 이미 후순위가 있어도 3순위 대출이 되나요?
  2. 3순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3. 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빼나요?
  4. 세입자가 있으면 3순위 여유는 어떻게 되나요?
  5. 3순위 금리와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6. 3순위 말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7.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나요?

은행 주담대에 2순위 대출까지 있는데 돈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찾게 되는 게 3순위 담보대출이에요. 될지 안 될지는 결국 집에 남은 담보 여유 하나로 갈려요.

이미 후순위가 있어도 3순위 대출이 되나요?

담보 여유가 남아 있다면 3순위 설정은 법적으로 가능해요. 근저당은 설정된 날짜 순서대로 1·2·3순위가 매겨집니다. 3순위는 앞의 두 순위가 받아 갈 몫을 뺀 나머지를 담보로 잡아요.

수도권·규제지역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주담대가 최대 1억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밖 지역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은 금융사가 자율로 한도를 정해요. 그래서 광역시나 중소도시 아파트는 숫자가 맞으면 3순위 상담이 가능해요.

다만 3순위는 경매 때 배당 순서가 뒤쪽입니다. 앞 순위가 모두 받아 간 다음에 남는 돈에서 회수해요. 금융사가 그만큼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한도와 금리 모두 2순위보다 불리한 편이에요.

3순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담보가치에 LTV를 곱하고 선순위와 보증금을 빼요. 감독 기준의 산식은 (새 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또는 소액보증금) ÷ 담보가치가 LTV 이내여야 한다는 구조거든요. 이걸 거꾸로 풀면 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와요.

예를 들어 KB 일반평균가 3억원 아파트라고 가정해 볼게요. 1순위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원, 2순위는 6,000만원입니다. 선순위를 합하면 1억 8,000만원입니다.

대부업 예시로 LTV 80%를 적용하면 출발점은 2억 4,000만원이에요. 여기서 선순위 1억 8,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 남습니다. 세입자 몫을 미리 떼는 방공제까지 빼면 지역에 따라 아래처럼 달라져요.

지역방공제3순위 여유(LTV 80%)
광역시2,800만원3,200만원
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원1,200만원
그 밖 지역2,500만원3,500만원

같은 집이라도 LTV가 70%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2억 1,000만원에서 선순위와 방공제를 빼면 500만원만 남습니다. LTV 10%p 차이가 3,000만원 차이로 이어지는 셈이에요.

선순위 최고액 합계가 1억 8,000만원이면 LTV 70%에선 500만원, 80%에선 3,500만원이 남는 예시예요
선순위 최고액 합계가 1억 8,000만원이면 LTV 70%에선 500만원, 80%에선 3,500만원이 남는 예시예요

계산기의 LTV는 바꿔 볼 수 있습니다. 실제 LTV는 업체 내부 기준이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해요. 결과는 예시이고, 한도는 심사에 따라 달라요.

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으로 빼나요?

감독 기준이 선순위를 설정액으로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 감독 별표는 선순위채권에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 등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모두 넣도록 정해요. 같은 저축은행의 선순위만 실제 대출금액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순위를 꽤 갚았어도 한도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잔액 1억원, 2순위 잔액 5,000만원이고 최고액을 각각 원금의 120%로 잡았다고 가정해요. 잔액으로 빼면 6,500만원이 남지만, 최고액으로 빼면 3,500만원입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선순위를 잔액이 아닌 최고액으로 빼면 3순위 여유가 3,000만원 줄어드는 예시예요
같은 대출이라도 선순위를 잔액이 아닌 최고액으로 빼면 3순위 여유가 3,000만원 줄어드는 예시예요

대부업체는 이 감독 기준의 직접 대상은 아니에요. 업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업계에서도 비슷한 구조로 본다고 알려져 있어요. 3순위 업체도 자기 최고액을 따로 설정하니 실제 받는 돈은 더 작을 수 있죠.

1순위를 일부 갚고 최고액을 줄이는 변경등기를 하면 여유가 늘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능 여부와 비용은 해당 금융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최고액이 얼마인지는 등기부 을구에서 볼 수 있죠.

세입자가 있으면 3순위 여유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만큼 더 줄어듭니다. 감독 기준은 임차보증금을 선순위처럼 빼고, 보증금이 소액보증금보다 적으면 소액보증금을 빼도록 해요. 세입자가 없을 때 빼는 방공제도 같은 원리예요.

1·2순위만으로도 여유가 빠듯한데 보증금까지 빠지면 대부분 남는 게 없습니다. 전세를 준 집이라면 3순위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계산 방식은 세입자 있을 때 추가대출과 방공제란에 정리했어요.

3순위 금리와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금리는 법정 최고 연 20%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상한은 2021년 7월 7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였어요.

이 13.9%는 신용대출까지 섞인 전체 평균입니다. 담보대출만의 평균이나 3순위만의 금리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서 받은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는 게 정확해요.

예시로 3,500만원을 연 5%,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약 18만 8,000원입니다. 1년이면 약 225만원이 상환액으로 잡혀요.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 금액은 커져요.

이 상환액은 소득 대비 부담을 보는 DSR과도 이어져요. 총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2금융권 기준은 50%라, 연소득 4,800만원이면 1년 원리금 2,400만원이 선입니다. 1·2순위 원리금에 225만원이 더해져도 이 안에 들어오는지 먼저 계산해 보세요.

대부업 대출이 다른 금융사의 DSR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금융사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나중에 은행 대환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상담 때 함께 물어보세요.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예요. 미등록 업자와의 계약은 이자 전액이 무효예요. 업체가 등록된 곳인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부업법 개정 체크포인트를 보세요.

3순위 말고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2순위를 하나로 합치는 대환도 비교해 볼 만해요. 순위가 줄면 관리할 대출 수가 줄고, 남은 여유를 한 번에 볼 수 있죠. 다만 기존 저금리 대출을 깨면 이자가 오를 수 있어서 따져 봐야 해요.

이 판단은 저금리 주담대, 둘까 갈아탈까에서 숫자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많아 소득 계산에서 막힌 경우라면 대출 정리 순서부터 보는 게 먼저거든요.

신용대출 정리하면 여유가 생길까?세 칸 입력 · 10초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나요?

등기부 을구의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을 모두 적어 두세요. 순위,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가 핵심이에요. 읽는 법은 등기부등본 읽는 법에 정리했어요.

  • 1·2순위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
  • 세입자 유무와 보증금
  • 매달 내는 원리금 합계
  • 필요한 금액과 쓰임새

필요한 금액과 계산한 여유를 함께 말하면 상담이 빨라져요. 여유가 모자라면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다른 방법을 같이 찾는 게 나아요. 숫자가 정리됐다면 상담에서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2순위 대출이 있는데 3순위를 또 받을 수 있나요?

담보 여유가 남아 있으면 설정 자체는 가능해요. 담보가치×LTV에서 1·2순위 채권최고액과 방공제를 뺀 금액이 기준이 돼요. 실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심사에 따라 달라요.

1순위를 많이 갚았는데 왜 한도가 그대로인가요?

선순위를 잔액이 아니라 등기된 채권최고액으로 빼는 경우가 많아서예요. 최고액을 줄이는 변경등기가 가능한지는 해당 금융사에 확인해 보세요.

3순위 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에서 심사로 정해져요. 3순위만의 평균 금리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요.

세입자가 있어도 3순위가 되나요?

임차보증금이 선순위처럼 빠져서 여유가 크게 줄어요. 전세를 준 집은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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